안녕하세요. 매년 이시기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이죠.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절세를 할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연말정산 절세팁을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이란?
직장인들이 매월 월급을 받으면 회사에서 공제한 세금이 적절하게
공제가 되었느지 최종 계산을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세금을 많이 공제하였으면, 근로자에게 환급을 하여 주고,
회사에서 세금을 적게 공제하였으면, 근로자 월급에서 더 공제하는 겁니다.
매월 공제하는 금액은 가족수, 월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기타 의료비, 보험료 등 지출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보험료 등을 반영하여 최종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세금의 절세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챙겨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50만원 연말정산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가. 출산, 결혼(배우자)
자녀 출산, 결혼을 하여 배우자 있을경우 1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습니다.
나. 부모님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가족중 1명만 부모님 공제 가능하고, 중복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 장애인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 장애인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어요.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아니라더라도
중증환자 경우 장애인으로 인전을 받을수 있어요.
중증환자 대상 감방선암 . 중풍 . 치매 . 희귀난치병 . 궤양성대장염 등이 있다.
이에 해단 여부는 의사선생님의 최종적으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5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이 직장인으로 500만원 초과시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이경우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도 공제를 하시면 안됩니다.
2. 교육비
가. 학원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공제대상이나
초등학교 . 중학교 . 교등학교 학원비 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되지 않아,
영수증을 꼭 챙겨 제출하셔야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대학원
본인의 대학원비는 공제되나,
부양가족의 대학원비는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의료비
연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공제를 받으면 유리합니다.
간병비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 아닙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한하여
2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공제됩니다.
실손보험 보장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안경 . 콘텍트렌즈 . 보청기 휄체어. 장애인 보장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되지 않으니,
영수증을 꼭 챙겨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신용카드
결제방법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30%
도서 . 공연비 30%
대중교통 . 전통시장 40%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사용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 카드
사용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신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더라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5. 기부금
종교가 있으신 분은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월세 세액공제
연봉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대하여
월세 지급한 경우
월세 750만원 한도 10% 공제해 줍니다.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를 지급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절세 방법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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