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저출산 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는데 한두푼 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 낳는 것을
망설이거나 자녀계획을 느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다면 정부 및 지자체의 혜택을 놓치지 말고 많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물론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총정리할 테니
다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취학을 하기 전 만 7세 미만, 83개월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하는 수당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본권리와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비슷한 양육수당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 지원을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급기간 및 지급일
아동수당 지급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 2월까지이고,
지급일은 매일 25일입니다. (주말, 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아동수당 지원금
월 10만원씩입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방문 신청 시 부모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땐,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구비서류
아동 수당 구비서류는 아동수당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양육수당 외 기타 수탕을 같이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간혹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민센터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니,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일반적으로 아동수당과 다른 개념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아이들에 한하여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양육수당 지급대상
양육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취학을 하기 전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미만 아동
장애인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
양육수당 지급기간
양육수당 지급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 2월까지
양육수당 지급일
양육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 공휴일이 있을 시 전일 지급)
양육수당 지원금
12개월 미만 유아
모든 대상의 양육수당: 월 20만 원 상당
24개월 미만 유아
양육수당: 월 15만원
농어촌 양육수당: 월 17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월 20만원
36개월 미만 유아
양육수당: 월 10만원
농어촌 양육수당: 월 15만 6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월 20만원
48개월 미만 유아
양육수당: 월 10만원
농어촌 양육수당: 월 12만 9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월 10만원
86개월 미만 유아
모든 대상: 월 10만원
양육수당 신청방법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부모나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육수당 신청서류는 아동수당 신청서류와 동일합니다.
보육료
보육료는 만 0~5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가구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보육료 지급대상
보육료 지급대상은 소득, 재산 상관없이 전 계층의
만 0~5세 아동입니다.
보육료 지원금
보육료 지원금은 기본적인 지원금과
야간 지원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본 지원금액
만 0세: 47만원
만 1세: 41만원
만 2세: 34만원
만 3~5세: 24만원
24시 야간 지원금액
만 0세: 70만원
만 1세: 62만원
만 2세: 51만원
만 3~5세: 36만원
보육료 신청방법
보육료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궁금증
Q. 소득이 높으면 받지 못하나요?
A. 아니요. 다른 지원금과 달리 아동수당은 소득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동수당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 급여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아동수당은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됩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Q. 아동수당 자녀 2명이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선 테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궁금증
Q. 보육료 지원 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물론, 양육수당, 보육료 등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글 해킹, 리니지m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구글 결제 취소 및 환불 방법 (0) | 2021.03.26 |
---|---|
티스토리 애드센스 승인 방법 (0) | 2021.03.16 |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및 신청자격 (0) | 2021.02.28 |
연말정산 절세 (0) | 2021.01.22 |
세계 각국의 새해 인사 (0) | 2021.0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