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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시험

회계사 시험 일정 및 시험 과목, 연봉

by 더멀리날아보장 2021. 3. 7.

CPA,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 시험 과목, 전망, 연봉,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문자격증인 CPA,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 시험과목, 전망, 연봉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공인회계사 란? 

 

공인회계사란 회계에 관한 용역업무를 계획 및 관리하고, 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재무회계서류의 작성, 기업의 소득세보고서 작성, 재무회계감사 또는 증명을 하며, 재무서류의 조정, 재무조사 및 기타 회계사무에 관한 상담을 하는 사람을 공인회계사라 한다.

 

□ 공인회계사 하는 일

 

공인회계사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법정기업, 특수목적 기업의 회계시스템을 계획. 설정. 관리한다.

2) 개인, 부서, 회사나 기타 사업체의 재무정보를 작성한다.

3) 회계기록을 조사하고 재무제표 및 보고서를 작성한다.

4) 비용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내부규제 절차를 만들고 유지. 관리한다.

5) 재무제포 및 보고서를 분석하고 재무 및 세금에 대한 자문을 한다.

6) 각 서류의 기재사항을 대조하고 오차가 발견되면 원인을 조사하여 조정한다.

7) 일지, 원장기입, 은행계산서, 납세신고서 등의 회계 및 재무기록이 사업체의 회계기준, 절차 및 내부규정의 일치 여부, 재무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분석한다.

8)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인이나 사업체의 회계 및 경영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만든다.

9) 소득세법 규정이나 기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현장 감사를 수행한다.

 

□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

 

21년 56회 1차, 2차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최소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동점자는 합격처리)

○ 제2차 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 1,100명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 선발예정인원수에 포함하지 않음.

 

□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 및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다.

 

 

 

 

□ 공인회계사 시험 영어시험 대체제도

 

○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영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영어시험 성적은 공인회계사 시험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 제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 총득점에는 산입 하지 않습니다.

 

○ 영어성적 인정 기준

- 해당 시험시행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토플, 토익, 텝스, 지텔스, 플렉스 중 하나의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한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영어성적을 제출한 응시자가 성적 유효기간 내 재 응시할 경우에는 영어성적 제출을 면제합니다.

※ 영어성적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 제출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영어성적은 국내외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 인정됩니다.

※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 토플, 기관토익 및 텝스 특별시험 등은 제외됩니다.

※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의 경우, 일본 정규시험(공개테스트, SP)을 제외하고는 비록 정규시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기출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청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청각장애인(2,3급)은 제1차 시험 합격에 피요한 점수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청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의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인정합니다. 다만, 영어시험성적과 함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인회계사 시험 1차 면제 및 부분 과목 면제

 

-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 제1차 시험 면제 해당자

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 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대리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5)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6) 금융감독원의 대리급 이상의 직에서 5 년이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 업무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부분 과목 면제

- 제1차 시험의 합격자(경력 면제자 포함)가 제1차 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다음 해의 제2차 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합니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당해연도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만 부분합격 과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직전연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차 시험을 면제받아 유예자로서 제2차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부분합격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경력자)가 제2차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분합격제를 적용합니다.

 

 

□ 공인회계사 시험 학점이수제도

 

공인회계사 시험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1)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를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 인자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세법학 1부 및 세법학 2부) 면제

1)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의 각 호의 시험의 일부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공통 응시자격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 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1차 시험 응시자격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이 공인 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됨에 따라 합격에 필요한 영어성적을 취득하여야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2차 시험 응시자격

- 당해연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직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경력자)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 해당자(1988년 이전 제2차 시험 합격자)

 

 

□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시험성적 및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합격점수는 전과목 배점 합계의 6할(330점) 이상에서 결정됩니다.

 

○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

절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며,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가 최소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가 최소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을 경우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합니다.

-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절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부분합격제로 시험이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획득한 점수와 상관없이 직전 시험에서 6할 이상 득점하여 부분합격하였음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50,000원

 

 

□ 공인회계사 시험 연도별 응시자 및 합격자 인원

 

공인회계사 시험 최근 10년간 응시자, 합격자 인원입니다.

 

 

□ 공인회계사 시험 연도별 과목별 평균 점수

 

공인회계사 시험 최근 10년간 1.2차 과목별 평균점수입니다.

 

 

□ 공인회계사 연봉

 

공인회계사 연봉은 근무하는 곳, 경력,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하위(25%) 6083만원, 평균(50%) 7524만원, 상위 (25%) 1억338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공인회계사 전망

 

향후 몇 년간 공인회계사 고용은 다소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발전, 글로벌화, 라이프스타일 및 가치관의 변화는 새로운 산업을 등장하게 하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는 회계업무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공유경제 시스템 등 복잡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재정적,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감사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회계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수요와 나아가회계사의 고용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민간기업 이외에 공공기관에서의 회계감사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 및 제도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회계사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예전보다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정보력이 높아지면서 회계투명성 요구를 사회 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감사 등 과거에는 회계감사가 선택적인 영역도 시민들의 투명성 요구가 커지면서 회계감사 영역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창업 증가, 서비스업의 활성화로 수규모 사업자의 증가도 회계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 과목, 연봉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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