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과목, 세무사 시험 일정, 세무사 연봉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문자격증인 세무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사 시험 과목, 세무사 시험 일정, 세무사 하는 일, 세무사 연봉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세무사 란?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 신청,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세무사 하는일
세무사는 납세자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등의 대리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장부 작성의 대행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서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세무사 시험 일정
21년 58회 1차, 2차 세무사 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세무사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세무사 시험 과목 및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제2차 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제2호부터 10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제5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및 제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에서 제외된다.
□ 세무사 시험 결격사유
세무사 시험 결격사유는 세무사법 제4조에 따른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세무사법 제12조의 4를 위반하여 제7조 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세무사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호 미성년자를 제외한 2)호부터 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세무사 시험 면제 대상
◇ 제1차 시험 면제
1)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를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 인자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세법학 1부 및 세법학 2부) 면제
1)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의 각 호의 시험의 일부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세무사 시험 영어과목 공인어학성적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가능하다.
○ 공인어학성적의 인정범위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 해당 외국어 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 연수. 입사. 입학. 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 하지 않는다.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 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한다.
□ 세무사 시험 합격기준
세무사 시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세무사 시험 응시수수료
세무사 시험 응시수수료(세무사법 시행령 제6조): 30,000원
□ 세무사 시험 응시율 및 합격률
세무사 시험 최근 5년간 응시인원, 합격자 인원, 응시율, 합격률입니다.
1차 시험 합격률 평균적으로 30% 초반, 2차 시험 합격률 평균적으로 10%대 초반입니다.
□ 세무사 연봉
세무사 연봉은 근무하는 곳, 경력,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하위(25%) 5018만원, 평균(50%) 6372만원, 상위 (25%) 7432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세무사 전망
향후 몇 년간 세무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이나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소득에 대한 세금,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등을 비롯해 세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의 역할은 향후에도 계속 중요할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세무업무를 세무사에게 아웃 소싱하여 자체처리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수출입업체의 세금 문제, 국제조세 등 글로벌 세무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전문 세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가자격증 시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영지도사 시험 일정, 양성과정, 전망 , 연봉 (0) | 2021.03.07 |
---|---|
회계사 시험 일정 및 시험 과목, 연봉 (0) | 2021.03.07 |
손해평가사 시험과목 및 시험일정, 전망 (0) | 2021.03.06 |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및 시험일정, 연봉 (0) | 2021.03.05 |
청소년지도사 시험일정 및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이용 (0) | 2021.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