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 일정, 공인노무사 시험 과목, 연봉, 전망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법률, 인사 노무, 노동 관련 경영서비스, 정부지원금 컨설팅 등 노동 관련한 법률 및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인노무사 시험 일정, 시험 과목, 연봉, 전망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공인노무사란?
공인노무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가가 공인노무사입니다.
※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공인노무사 하는 일
공인노무사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합니다.
-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를 합니다.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를 진단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업무를 수행합니다.
□ 공인노무사 시험 일정
21년 30회 1차, 2차, 3차 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차 최소 합격인원: 300명
□ 공인노무사 시험 과목
공인노무사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본부분을 포함한다.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한다.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한다.
□ 공인노무사 시험 영어 대체
- 필수과목인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저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 영어성적 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자격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 시험은 당해연도 1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 시험은 당해연도 2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 공인노무사 시험 결격 사유
공인노무사 시험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임.
□ 공인노무사 시험 면제
○ 제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 경력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을 면제한다.
1) 고용노동부,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4)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 제1차 시험 전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면제한다.
고용노동부,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 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경력기간 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된다.
□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기준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시험 합격 기준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2차 시험 합격 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 최소 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한다.
○ 3차 시험 합격 기준
-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합격자 발표: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 공인노무사 응시수수료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30,000원.
- 2차, 3차: 45,000원.
□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률
공인노무사 시험 5년간(2011~2015) 1차, 2차, 3차 응시인원 및 합격자 인원입니다.
□ 공인노무사 연봉
공인노무사 연봉은 하위(25%) 3471만원, 평균(50%) 5022만원, 상위(25%) 5787만원 입니다.
전문직으로 본인의 업무역량 및 영업 능력에 따라 소득이 달라집니다.
□ 공인노무사 취업 및 전망
공인노무사는 개인사무소나 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 공공기관, 공기업, 일반기업체, 연구소, 인사 및 노무 관련 컨설팅업체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 등에 관한 전무 지식을 요구하는 일반기업이나 행정관청, 공기업 등에서 특별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관련 직무분야의 채용에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공인노무사 시험 일정, 시험 과목, 전망, 취업, 연봉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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