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시험, 인강 추천, 학원 추천, 시험일정, 시험과목
안녕하세요.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벚꽃도 꽃방울을 피고 있어 봄이 온 거 같습니다. 금일 시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취업난으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인기직종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공무원 시험, 인강 추천, 학원 추천, 시험일정, 시험과목, 봉급표, 계급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을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60,171명(20.4.1.기준)이 근무하고 있으며,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합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지방 소속 소방공무원은 시. 도지사가 임명권을 위임받아 임명을 합니다. 소방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신규 채용된 자입니다. 다만, 소방위의 신규채용은 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고육 훈련을 마친 자중에 임용된 자입니다.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2020. 4. 1.일자 소방공무원 60,171명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화되었다.
※ 소방공무원의 정년
- 연령정년: 60세
- 계급정년: 소방감(4년), 소방준감(6년), 소방정(11년), 소방령(14년)
□ 소방공무원 계급
소방공무원의 계급 총 11단계입니다. 소방정감 이하 계급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국가직 일원화로 현재는 모든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입니다.
- 고위직간부: 소방정 - 소방준감 - 소방감 - 소방정감 - 소방총감
- 중간급간부: 소방위 - 소방경 - 소방령 - 소방정
- 비간부: 소방사 - 소방교 - 소방장
※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계급입니다.
□ 소방공무원 시험일정
21년 소방공무원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기, 체력, 인성 또는 적성, 신체, 면제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소방공무원 시험 선발인원 및 원서접수 결과
21년도 소방공무원 시험 선발인원 및 원서접수 결과입니다.
□ 소방공무원 응시자격 및 기준일
소방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공무원 신체조건
소방공무원 신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소방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공무원 결격사유
○ 소방공무원시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26조의 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복수국적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국적법 11조의 2제 2항)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에 한정함)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과목
○ 소방공무원필기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아래 범위에서 합격한 자이다.
- 분야별 동점자가 있을 시 해당 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 전원 합격
○ 조정점수: 공채시험의 경우 선택과목 간 난이도에 따른 조정점수 적용(「소방공무원임용령」 참조)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입니다.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 체력 합격자 결정은 6 종목 점수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을 득점한 자이다.
□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소방공무원 면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제1단계 집단면접과 제2단계 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접수를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소방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시험의 합격 결정)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아래 항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 면접시험만 실시: 면접시험 100%
- 실기, 면접시험 실시: 실기 75% + 면접 25%
- 필기, 면접시험 실시: 실기 75% + 면접 25%
- 필기, 체력, 면접시험 실시: 실기 75% + 체력 15% + 면접 10%
○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소방공무원 시험 가산점
○ 소방공무원 시험 가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 소방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사, 소방교: 5,000원
-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7,000원
○ 모든 응사자는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응시자로 간주합니다.
○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는 경우 응시 포기로 처리합니다.
○ 취소기간 내 취소 시 응시수수료만 환불합니다.
○ 응시수수료 면제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만 반환 처리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 소방공무원 인강 및 학원 추천
소방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독학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힘든분들은 소방공무원 인강을 추천하고요. 짜여진 시간표대로 공부를 하는것이 맞는 분들은 소방공무원 학원에 접수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후자인 학원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원에서 하시면 아무래도 인강보다는 더 집중할 수 있고, 정해진 패턴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력시험 준비도 꼭 체력 학원에 등록하셔서 하셔야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원 추천은 소방공무원 준비 카페나 인터넷 검색하시면 많은 학원들이 나옵니다. 본인에게 맞는 학원이 제일 좋은 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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