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시험과목, 감정평가사 연봉, 감정평가사 시험일정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소득 직종으로 분류되는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연봉, 시험일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감정평가 란?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감정평가사 하는 일(수행직무)
감정평가사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 및 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 감정평가사 시험일정
감정평가사 21년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다.
□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감정평가사 시험과목은 1차, 2차 시험으로 나누어지고, 과목별 40문항입니다.
□ 감정평가사 시험 1차 면제자
감정평가사 시험은 경력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시험을 면제하는 주는데,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면제대상인지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감정평가사 시험 공인어학성적
1.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은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해당 외국어 시험기간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 연수, 입사, 입학, 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함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도 인정
※ 단, 성적표 원본에서 대사관 확인 후, 한국어로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 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TOEIC 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 단,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 및 성적확인 동의서 스캔본 1부 전자우편 제출 및 유선연락(양식은 큐넷 감정평가사 자료실 등재)
○ 제출방법: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 입력(국내 시행 TOEIC, TEPS, G-TELP의 경우 온라인 제출만 가능)
- 원서 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공인어학성적의 위. 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련 법률 제16조에 따라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자격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단,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16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감정평가사 시험 결격사유
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39조제1항제11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기준
○ 감정평가사 1차 시험
-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
○ 감정평가사 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함.
□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수수료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수수료는 1.2차 통합 40,000원입니다.
□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율 및 합격률
최근 5년간(15~19년)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인원 및 합격자 인원, 응시율, 합격률입니다.
□ 감정평가사 진로 및 전망
감정평가사 진로 및 전망은 다음과 같다.
- 감정평가 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억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지장의 규목 축소하였습니다.
- 하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 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 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합니다.
- 자격증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쪽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 감정평가사 연봉
감정평가사 연봉은 수습기간은 세후 약 3000만원, 3년 차 세후 약 70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신의 영업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경력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연차가 싸이면 연봉도 더 올라갑니다.
이상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시험일정, 연봉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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